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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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 작성자
- 박관재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4,070
[공고번호 2019-033]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3. 당사자
서 명 : ㈜에스앤피네트웍스 황미정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8032호, 제와이-8033호(문동정, 가든파이브라이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 약 명 : 2017년 찾아가는 영화관 야외상영 운영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1항6호(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재기간 : 2019. 04. 15. ~ 2019. 10. 15.(6개월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2019년 04월 12일 13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9.03.11.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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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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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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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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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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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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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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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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