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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연장][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2019년 상반기 입주사 모집(~2019.1.8.) | |||||||||||||||||||||||||||||
작성자 | 강재욱 | 카테고리 | 광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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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7,340 | ||||||||||||||||||||||||||
접수시작 | 2018-12-11 | ||||||||||||||||||||||||||||
접수마감 | 2019-01-08 | ||||||||||||||||||||||||||||
2019년도 경기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사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 지원 및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소재지 가. 시 설 명 :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 모집 개요 가. 모집대상 : VR/AR 관련기업 또는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으로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기업 나. 모집분야 1) VR/AR 관련 기업 2)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능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다. 모집공간 : 총 9개실 내외(4인실 4개, 6인실 3개, 8인실 2개) ※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라. 공간지원기간 : 2019.2.1. ~ 2019.7.31.(6개월) ※ 심사를 통해 최장 2년 이내 연장 가능 (단,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임대 연장 갱신시) 마. 지원조건 :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바. 사용료 납부조건(6개월분 / 일시납)
사. 지원 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2)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제 중인 기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4)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기 지원 기업
2.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1) 1차 서류심사 : 2019. 1. 16.(수) 예정 2) 2차 발표(PT)심사 : 2019. 1. 18.(금) 예정 나. 최종 선정통보 : 2019. 1. 22. 이후 별도 통보 다. 공간사용개시일 : 2019. 2. 1. 부터(공간 가용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별도협의) 라. 평가항목
3.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 8일(화) 24:00 나. 신청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http://www.gcon.or.kr/) 사업공고 및 경기문화창조허브(https://www.ghub.or.kr) 사업공고 내 내용 확인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vrar@gcon.or.kr 신청(제출) 다. 자료 증빙/제출 1) 공간지원신청서 : 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및 서명(날인) 등 필수 2)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 자유양식으로서 15page 내로 작성 (PT발표시 사용, 제출 후 발표시 수정 불가) ※영상 포함 시 PPT내 첨부 또는 별도 첨부 3) 기업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기타증빙사항 :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비 확인서, 채무증명서, 투자관련 계약서, BI센터 추천서, 퍼블리싱 및 소싱 계약서, 특허, 경진대회 수상이력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 요망 라. 유의사항 1) 모든 파일은 알집으로 압축하여 1개파일로 제출 2) 서명(날인)이 없는 등 서류 미비하여 제출 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감 3) 제출된 내용과 사실의 다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기업의 귀책으로 부주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발표통보 : 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통지(신청 시 이메일 주소 및 번호 확인 必)
4. 지원 내용 가. 공간지원 1) 독립형 사무공간 2)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공간지원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3) 메일박스 및 주소지 나. 지원시설 1) 인터넷 1회선, 냉난방(중앙관리시스템) 2) 미팅룸 및 휴식실 3) 주차지원(1대) 다. 진흥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1) NRP프로그램(VR/AR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일부 참여 지원 2) NRP 파트너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협업 연결고리 지원 3) 기타 창업보육, 투자, 네트워킹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등
5. 스타트업 공간지원 대상자 의무 가.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나.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대상자 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 지침 준수 다. 사무공간 이용종료/퇴실 이후 3년간 매년 성과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라. 공간사용 종료 시 공간 원상복구
6. 문의처 - 강재욱 매니저(☎ 031-8064-1718 / E-Mail : vrar@gcon.or.kr)
2018. 12. 11.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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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신청서)2019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공간지원.hwp (26 KB) | |||||||||||||||||||||||||||||
(모집공고문)_2019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공간지원 기업모집_1211.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