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접수기간 연장] 2018년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서하나
작성일
2018-06-25
조회수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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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연장] 2018년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을 활성화하고 도내 영상제작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영상위원회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6. 25.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기존 공고와 지원조건 및 내용은 동일하며 접수기간만 연장하여 공고 함 

  □ 공고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영화 제작사 및 도내 제작서비스사(업체) ○ 연장 공고기간 : 2018. 6. 25. ~ 7. 10. ※ 지원신청 작품 수 및 지원금 총액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접수 공고 ○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제작서비스 분야 도내 소비액 인정금액 대비 환급비율 적용, 환급금 지원 ※ 도내 소비 총 인정금액 대비 지원금 총액에 의거 환급비율 산출 ○ 지원조건 – 지원분야 : 극장 개봉(기개봉 또는 개봉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 – 지원대상 : 국내 영화 제작사 및 경기도 소재 제작서비스사(업체) – 제작비 규모 : 순제작비 50억원 미만 작품 – 소비액 : 도내 소재 제작서비스 업체 대상 소비액 합계 2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액 – 인정증빙 :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 인정기간 : 2017. 5. 11 ~ 2018. 5. 10 – 인정항목 : 도내 소재 제작서비스 업체로, 세트, 스튜디오, 미술, 소품,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음악,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 인정 불가 항목 ‧ 고정 비용 기획비각색료원작료감독 및 프로듀서조연 연기자 인건비 등 ‧ 간접 비용 단순 일회성 인건비교통비유류대숙식비 등 – 가점요건 : 경기영상위원회 MOU 체결업체 활용 시 소비액 100% 인정(기타 도내업체 활용 시 소비액 50% 인정) ※ MOU 체결 협력업체 리스트는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 내 사업소개 메뉴 중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상한 : 제작사 지원금액 상한선 4천만원, 제작서비스사(업체) 지원금액 상한선 2천만원 ※ 지원금액 편중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 상한선 설정.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비율 조정하여 차등지원 함. – 지원제외 : 신청서류 접수검토결과 적용 비율 고려한 최종 지원금이 각 20만원 미만일 경우 / 본 지원금이 향후 작품의 기획 개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 직전년도에 G-시네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작품의 경우   □ 추진일정 -연장공고 및 접수 : 6. 25. ~ 7. 10. -내부검토 및 심사 : 7. 11. ~ 7. 31. -선정작(업체)발표 : 8.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8.2. ~ 9.14. ※ 본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연장 접수기간 : 2018. 6. 25(월) ~ 7. 10(화)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방문접수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가능 / 우편접수 7월 10일 소인까지 인정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연락必 / TEL:032-623-8039 ○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경기영상위원회) G-시네 인센티브 담당자 ○ 필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서식 이용하여 제출. 제출내용이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지원신청서 원본 1부  ※ [서식 1] 양식 이용. 제작사 법인 인감 날인 필요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이용내역서 1부 ※ [서식 2] 양식 이용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계약서 사본 1부 -제작사 및 제작서비스사 사업자등록증 1부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서식 3] 양식 이용 -투자 계약서 사본 1부 -배급 계약서 사본 1부 -프로덕션 리포트(경기도 촬영 내용) 및 현장스틸 ※ [서식 4] 양식 이용 ※ 현장스틸은 파일별로 지명(또는 주소)과 시나리오 씬 넘버 기재 ※ 경기영상위원회 홍보자료 활용 등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경기도 촬영 회차별 정산서(경기도 내 총 소비내역 리스트) ※ 제출된 정산서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기획서 1부 -시나리오 1부 -예산서 1부 – 거래내역사실확인서 1부 ※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에게 실시 ○ 제출방법 – 지원서류는 순서대로 A4출력물(제본 금지)과 CD또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 ※ 접수서류는 한글파일로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수록 ○ 문의처 : G-시네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032-623-8039 / hana423@gcon.or.kr)   ※ 세부내용은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서’ 참조   □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 ○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참여제한) 참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 지원금이 신청 작품과 관련된 제작사 및 기타 이해 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기타 세부내용은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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