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방곡곡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 공모

작성자
김용희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6,520
□ 목 적
o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제작 활동에 참여할 주민 모임 및 단체 모집
o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주민 스스로 제작․공유하여 주민 간 소통문화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개 요
o 사 업 명: 2020년도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o 사업기간: 2020년 3월 ~ 11월
o 지원대상: 마을미디어 활동 의지가 있는 전국의 단체/주민모임
o 지원내용: 마을미디어 교육 및 제작 활동 지원
o 지원방법: 지역 센터별 대상 단체/모임 접수․선정, 사업 지원
※ 전국 48개(권역별 6개 내외)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마을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 신청자격
o 지역의 주민 모임
o 지역의 마을 만들기․미디어 활동 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 위주의 기관 및 단체, 특정 정당지지 및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원신청 안내
o 공모일정
• 신청 및 접수: ‘20. 1. 23.(목) ~ 2. 21.(금)
• 선정심사: ‘20. 2. 24.(월) ~ 2. 27.(목)
• 선정결과 발표: ‘20. 2. 28.(금)
• 컨설팅 및 사업수행: ‘20. 3. 2.(월) ~ 11. 30.(월)
※ 센터별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o 접수처: 각 권역별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 [참조] ‘20년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사업 권역
o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권역별 담당자 E-mail로 접수
o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1∼3]

□ 세부 지원 내용
o (미디어교육 지원) 마을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라 미디어 교육 및 강사 파견, 제작 실습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o (제작 활동 지원)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조언 및 지도(멘토링 지원)
o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자체 및 지역 내 타 단체와 교류 지원(간담회 등)
※ 본 사업은 선정 단체에 대한 예산 지급 형태의 지원 사업이 아니며, 선정 단체가 마을미디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활동지원, 컨설팅지원

□ 심사 및 선정 계획
o 심사일정: 2020년 2월 중

o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o 선정방법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모임/단체 선정
- 심사위원회는 지역별 관련 전문가(내·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o 선정기준
-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대한 의지를 최우선으로 평가
-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모임/단체
-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필요성이 드러나고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한 모임/단체
- 교육 후 후속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모임/단체
o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와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 선정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와 해당 단체/모임이 수정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o 심사결과: 센터별 공고 및 개별 통지
o 심사기준(안) - 첨부파일 참고

□ 사업 선정 모임/단체 참고사항
o 모임/단체 내에 본 사업 담당자 지정 필수
-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정기적 연락 및 교육 참여자 관리
o 선정 모임/단체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교육 커리큘럼 및 일정, 콘텐츠 제작 계획, 기자재 활용 등에 대한 협의를 반영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진행
o 교육장소 섭외 및 준비: 사업 신청 지역(마을) 내 장소 활용 권장
※ 자체적으로 장소 섭외가 어려울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
o 기본 교육 지원 시간은 차시 당 2시간으로 하며, 최종 교육 지원 횟수는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o 교육 참여자 수(교육 개설 가능 기준): 10인 이상 모집 및 참여
※ 교육 참여자는 본 사업 선정 확정 후 모집해도 가능
o 간담회 및 컨설팅, 교육성과공유회 등에 참여하여야 함
o 사업 기간 중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금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모임/단체는 내년도 사업심사 시 가산점 부여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권역별 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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