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시흥]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019 가상오피스 지원 운영 공고

작성자
설영석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6,929
접수시작
2019-02-27
접수마감
2019-12-15

[2019-015]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019 가상오피스 지원 운영 공고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기술 · 제조 · 콘텐츠 융복합분야 스타트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함

. 참여조건

(1) 경기도에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이 필요한자 타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시 계약 해지

(2) 개인사업자등록(예정)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지원계약 해제

(3)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2호 서식]

(3)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4) 사업 및 자기소개(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대상 업종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기술 · 제조 · 콘텐츠 융복합 분야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붙임서식 내 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지원 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주소지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1개월이상 사용시 별도신청

(2) 우편함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 사용대차 비용 : 무상대여

 

3. 지원 조건

.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창업기업 구성원()

(2) 당월 매출실적

(3) 사업자등록현황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4. 선발 체계

. 평가/통보 절차

모집공고

서류접수

서류

평가

결과

발표

계약

체결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기간 : 20192~ 201912(1개월 단위)

매월 2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진행/ 12월은 15()까지 모집

구분

모집기간

협약기간

비고

6

2019227~ 526

20191231일까지

매월 개별 심사 후 주소지 지원

7

2019527~ 826

2020630일까지

8

2019827~ 1215

20201231일까지

. 관련서식 다운로드

()경기콘텐츠진흥원 : www.gcon.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 메뉴 확인)

경기문화창조허브 : www.gcon.or.kr/ghub (프로그램신청 서부 메뉴 선택)

 

5. 신청 방법

.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hhub@gcon.or.kr) 제출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변환 (.pdf)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첨부(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제출(제출 기한 엄수)

 

6. 제출 방법

. 제 출 처 : 이메일 제출(shhub@gcon.or.kr) 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http://www.gcon.or.kr/ghub)

제출경로 : 상단예약신청메뉴 프로그램메뉴서부메뉴 선택

.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함(기업명)

.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유의사항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7. 선정 및 발표

. 결과 통보 : 매월 30일 예정

경기콘텐츠진흥원 알림마당결과발표 공고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서부클러스터센터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TEL : 031)497-6249 / E-mail : mjkim@gcon.or.kr

 

 

붙임 : 2019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관련 서식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참고]지원 대상 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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