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서하나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5,692
접수시작
2019-04-02
접수마감
2019-12-31

[2019-072]

 

2019년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경기도 내 영화·영상분야 중소업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 제작서비스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 2019년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기간 : 2019. 4. ~ 12.

사업내용 : 도내 중소 업체의 장편영화 작업 참여 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지원 개요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지원규모 : 1억원

접수시기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국내 개봉을 목적으로하는 장편영화 작업 참여시 공급가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

항 목

내 용

지원분야

국내 개봉(예정) 장편영화 작업 참여 업체

- 경기도 소재 영화·영상분야 중소 제작서비스 업체

- 대기업 제외

인정분야

촬영, 조명, 음향, 세트, 미술, 소품, 의상, 편집, 무술 등 영화·영상분야 업체

인정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인정기간

2018.5.11. ~ 접수 전일

지원금액

작품 계약 공급가액의 10%

- 인정기간 내 계약 건 합산 인정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 상한액

5백만원(업체 당 연1회 지원 가능)

신청안내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서류

지정서식

이용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3.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자체서식

이용

4. 계약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6. 세금계산서

7. 입금내역서

제출방법

1. 모든 서류 파일은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업체명)제출서류명으로 파일명 작성

ex: 1. (경기의상)지원신청서, 4. (경기의상)사업자등록증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접수처

1. 온라인 접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지원사업 메뉴->지원사업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

1) 접수

2) 서류검토

3) 협약체결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급 지급

수시접수

내부검토 및

지원금 확정

접수작 개별안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협약체결 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예정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 접수 후 지급 가능

 

 

접수 후 1~2

 

검토완료 후

1주 이내 안내

 

 

 

모든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진행절차

 

 

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금이 지원대상 업체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기타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지침참조

 

문의처

경기 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

(032-623-8039 / hana423@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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