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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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문화산업 및 융합분야 기업으로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과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창업지원 기업 및 협력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호의 창업자 기준을 적용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집분야

  • 1)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출판 등 콘텐츠 기획, 생산, 개발 및 유통기업 등 콘텐츠 관련 기업
  • 2)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한 콘텐츠 기업
  • 3) 제조에서부터 서비스산업까지의 융합 콘텐츠 기업
  • 4)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 법률, 유통, 투자, 창업인큐베이팅 등)

모집공간

게시판 - 구분, 수량, 비고
구분 수량 비고
24
8층 3인실 8 최대 수용인원


1∼2명 추가 가능
4인실 4
6인실 7
8인실 1
9인실 2
9층 3인실 2

지원방식

온라인 지원(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 접수)

지원 방침 및 지원내용

공간지원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8층 내 독립분리공간 제공(연중 24시간 개방)
  • 사용료 부과(6개월분/일시납)
게시판 - 구분, 사용료(원), 비고
구분 사용료(원) 비고
3인실 480,000
  • VAT 없음
  • 전기/통신 등 공간 이용 실사용료의 일부 부담
4인실 600,000
6인실 900,000
8인실 1,140,000
9인실 1,200,000

일반지원

  • 창업관련 행정지원, 네트워킹 지원, 멘토 지원 등 창업보육관련 일반지원 제공
  • 엑셀러레이터, 퍼블리셔 기업의 프로그램 및 정보 등 제공(투자, 보육 등)

모집 일정 및 내용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PT)심사

  •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등

공고내용

  • 1) 모집개요
  • 2) 지원내용 : 일반지원사항 및 연계지원사항 등
  • 3)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 4) 공간지원 심사 및 선정 발표일정

제출서류 사항

  • 1)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공간지원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자유양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공간지원 대상자 전원 동의 작성, 사인 후 스캔하여 첨부

  • 4)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 5) 공간지원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분량 제한 없음)

모집홍보 방법

  • 1) 공간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유관기관 배포
  • 2) 창업 관련 블로그, 홈페이지를 활용한 회원 유치 홍보
  • 3) 경기도, 성남시, GCA,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 4) 스타트업 DB를 가지고 있는 엔젤투자자 및 VC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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