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법률 상담센터

경기도는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계약서 컨설팅,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운영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상담 및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등)
불공정행위 구제상담
(피해신고 및 후속지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일반상담

지원대상 : 콘텐츠 산업 종사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 기업법무, 투자유치,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 불공정사례 예시
  • 계약체결 :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 불리한 계약 조항, 대가감액 등
  • 계약이행 : 계약이행 불성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 대금지급 : 부적절한 대금지급, 불투명한 정산 등
  • 손해배상 : 배상금 미지급, 대상금 과다 산정, 책임 전가 등
  • 기획,제작 : 제작 중도해지, 지속되는 수정·보완요구, 정보·아이디어 도용, 제작활동개입 등
  • 유통 : 차별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마케팅 비용 전가 등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공정거래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지원내용
  • 계약관련 기본 상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공정거래 관련 법률/회계 상담 등
  • 콘텐츠산업 기업과 종사자간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

지원절차

1단계(홈페이지 예약), 2단계(시간/상담방법 상세안내), 3단계(일반상담 진행)

심화상담

<심화상담>
  • 일반상담 후 불공정사례 등에 해당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관련법령1)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공정거래 분쟁에 따른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결과에 따른 상담 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따른 법률· 세무 심화 상담
지원절차

1단계(신청서 접수), 2단계(적격여부 검토), 3단계(법률컨설팅 지원)


지원방법 문의처
  • 031-776-4646 (운영시간 10~ 18시)
지원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운영시간 및 위치안내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 문의처 : 031-776-4646
센터위치 : 경기 남부/북부/서부/동부 총 4개소
  • 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9층


  •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 서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Ⅱ 202동 메이커스페이스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 동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1층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소개 영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소개영상

콘텐츠 불공정 거래, 선 넘었나 확인해봐 영상 유튜브 바로가기

콘텐츠 불공정 거래, 선 넘었나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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