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권역 허브 소개 입주시설 소개 입주안내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내용

입주공간

전체공간 : CRC 빌딩 총 4개층 1981㎡ (전용면적 1368㎡)

CRC 빌딩 총 2개층 13개실 228.78㎡ 규모

게시판 - 구분, 입주공간, 면적, 비고
구분 입주공간 면적 비고
합계 13실 6실 298.21㎡ 공용면적 포함
10층 1인실 1실 (S13) S13 16.53㎡
  • 1인실 1개실에 4개사 입주예정
  • 최대 수용인원 1~2인 추가가능
4인실 6실 (S05~09,S12) S05 20.43㎡
S06 19.20㎡
S07 20.35㎡
S08 20.54㎡
S09 20.54㎡
S12 20.54㎡
6인실 1실 (S10) S10 28.50㎡
8인실 1실(S11) S11 41.08㎡
11층 4인실 3실 (S01~03) S01 20.92㎡
S02 20.54㎡
S03 20.54㎡
6인실 1실 (S04) S04 28.50㎡

입주절자 및 심사기준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입주협약 체결

  • 사업장주소이전

입주방침 및 지원사항

  • 1) 입주공간 지원사항
    •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가 제공되는 사무공간 (24시간 운영)
    • 프레젠테이션용 TV가 제공되는 미팅룸 지원
    • 3D프린터, CNC, 레이저커터 등의 팹랩(FABLAB) 장비 지원
    • 입주 기업 당 차량 1대 주차가능
  • 2) 사용료(별도 권리금, 관리비 없음)
    게시판 - 구분, 사용기한, 납부, 사용료(1실기준), 비고
    구분 사용기한 납부 사용료(1실기준) 비고
    1인실(1개) 6개월 기준 1회 일시납 600,000원
    • 1인실 6개기업 분할납부
    • 부가세 면제
    4인실(8개) 600,000원
    6인실(2개) 900,000원
  • 3) 운영방침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입주사 운영관리 지침

연관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