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 2021-131호]

2021 VR/AR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2021년 04월 28일 10시 00분 ~ 2021년 05월 19일 23시 55분
2021 VR/AR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내용
    유통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멘토링마케팅지원
  • 모집조건
    제한없음상품/상용화경기도 기업
  • 담당자
    조수현
사업개요
  • 사업명
    VR/AR 상생컨설팅
  • 사업기간
    2021년 06월 01일(화) ~ 2021년 11월 30일(화)
  • 사업목적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가상/증강현실(VR/AR)산업의 상생 판로개척을 위한 VR/AR 상생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VR/AR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판로개척지원) 상용화 가능한 VR/AR 기술, 콘텐츠,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기업과 전문가 그룹 매칭 및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유통지원네트워킹 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멘토링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VR/AR 기술·콘텐츠·서비스 관련 상용화 아이템 보유 중소기업 (업력무관)

    ○ 모집분야
    - 교육(유아동, 초등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 엔터테인먼트(VRAR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VR k-pop 등)
    - 라이프스타일(인테리어, 건축, 조경, 관광·여행, 건강·헬스케어, 인지재활 등)

    ○ 세부프로그램 내용
    [판로개척 지원]
    - 시장조사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분야 VR/AR 기술·콘텐츠·서비스 수요 확인
    - 전문자문단을 통한 분야별 수요처 조사 및 신규 바이어/유통처 발굴
    - VR/AR 기업 아이템의 유통 계약 관련된 계약 조항 및 법률 자문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 동종분야 및 분야별 전문가와 네트워크 연결 지원
    - 워크숍, 세미나, 그룹별 박람회 참가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1회 제공(기업단위, 사업단위 등)
    - 유통전략, 홍보·마케팅 컨설팅 3회 제공(예: 브랜딩/네이밍 전략, 홍보 매체 선택 등)
    - 기타 기업 맞춤형 컨설팅 1회 제공(예: 법률지원, 기술자문 등)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1년 04월 28일 10시 00분 ~ 2021년 05월 19일 23시 55분
  •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력 제한없음
    • 기업단계 상품/상용화
    • 소재지 경기도 기업
    • 기타경기도 소재의 VR/AR 분야 중소기업
  • 모집분야
    • 분야
      • 신규산업 VR AR
  • 모집규모
    12명(팀)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선정방법[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및 아이템 소개서(자유양식) 평가

      [심사위원]
      - 분야별 VR/AR 및 유통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필수
    • 심사일정2021년 05월 24일(월) ~ 2021년 05월 24일(월)
    • 발표일정2021년 05월 27일(목)
    • 심사기준[평가점수 반영]
      - 최고/최저득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12개 기업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심사항목 중 중요도 순서 배점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심사중요도 순서 : 사업성 > 기술성 >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첨부파일 모집공고문 내 세부평가기준 참조
안내사항
  • 추가문의처
    미래콘텐츠팀 조수현 매니저(031-8064-1775, jaeyong725@gcon.or.kr)
  • 기타안내사항

    - 현재 국내외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이 가능한 상용화 아이템을 보유한 VR/AR 기업이어야 함

    본 유통 지원사업의 전문자문단과 유통/판매 대행업무 조건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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