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제 2021-384호]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사업> 2021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09월 30일 00시 00분 ~ 2021년 10월 21일 18시 00분
친환경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복합 분야 초기 단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관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지원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 지원내용가상오피스 지원
- 모집조건5년 이내경기도 이전 예정
- 담당자김혜령
사업개요
- 사업명가상오피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2021년 11월 02일(화) ~ 2022년 11월 01일(화)
- 사업내용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와 광명시(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친환경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초기 단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관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지원하는 가상오피스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가상오피스 지원
- 지원내용○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평가를 통해 총 3년까지 연장가능)
○ 대차 내용 :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공용공간 내 개인좌석 1석 및
우편함 1개
※ 공용공간 내 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니며, 우편함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
○ 대차 비용 : 무상
○ 이용 시간 : 월~일요일 9시~18시 (공휴일 휴관)
○ 기타 지원 : 광명허브에서 추진하는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 정보 제공
모집개요
- 모집기간2021년 09월 30일 00시 00분 ~ 2021년 10월 21일 18시 00분
- 모집조건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력 5년 이내
- 소재지 경기도 이전 예정
- 구성원수 제한없음
- 기타 ○ 가상오피스 지원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한 뒤, 사업자등록증 제출
- 기간 내 사업자 등록(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임의 해지
○ 계약 기간 중 광명시의 요청이 있을 시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사업수행 현황 자료 제출(고용, 매출, 수출, 인증획득, 사업자등록 변동 현황 등 광명시 요청사항)
○ 사업자의 현황이 변경(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되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 모집규모18명(팀)
- 우대사항○ 지원 우대 업종 ※ [붙임1] 지원 우대 업종 분류표 참조
-‘콘텐츠 산업통계' 총 12개 분야 및 제조, 디자인, ICT 융복합 분야
-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거나 혹은 기타 분야로 체크한 뒤 상세히 기재
○ 지원 우대 사항
- 대표자 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광명시민인 경우(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의 광명시 거주자, 상시근로자는 건강보험부과 증빙이 가능한 자)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선정방법 ○ 심사 및 선정 절차
접수-서류심사-결과발표-임대차 계약체결-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발표일정2021년 11월 02일(화)
- 선정방법 ○ 심사 및 선정 절차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