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제 2022-123호]
2022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사업화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참가자 모집
2022년 05월 02일 12시 00분 ~ 2022년 05월 23일 17시 00분
폼 콘텐츠 제작·마케팅을 위한 참가사 자금지원 및 특강, 멘토링 등 창업/사업화 지원
숏폼, 창작, 영상, 창업, 유튜브, 틱톡, SNS
- 지원내용자금지원교육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멘토링가상오피스 지원
- 모집조건기획/개발
- 담당자김서린
사업개요
- 사업명2022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사업화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 2022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숏폼 콘텐츠 사업화 창업지원 - 창작발전소
- 사업기간2022년 05월 02일(월) ~ 2022년 12월 30일(금)
- 사업금액220,000천원
- 사업목적ㅇ 숏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수요처(재화/서비스)과 영상 기획/제작 능력을 보유한 공급처(영상 창작자)를 연계지원
- 사업내용ㅇ 숏폼 콘텐츠 제작·마케팅을 위한 참가사 자금지원 및 특강, 멘토링 등 창업/사업화 지원
ㅇ 도내 기업/상권을 지원하는 공공기관/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숏폼 콘텐츠 활용 수요가 있는 기업/상권 수요처 발굴
ㅇ 영상 기획/제작 능력을 보유한 공급처(영상 창작자)와 수요처(기업/상권)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자금지원교육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멘토링가상오피스 지원
- 지원내용ㅇ 숏폼 콘텐츠 제작·마케팅을 위한 자금 지원
- 1~2분 내외 영상 제작 및 마케팅: 1,000천원 x 20편 이상 = 총 20,000천원
- 5분 내외 영상 제작 및 마케팅: 2,500천원 x 8편 이상 = 총 20,000천원
- 10분 내외 영상 제작 및 마케팅: 5,000천원 x 4편 이상 = 총 20,000천원
ㅇ 숏폼 콘텐츠 마케팅 분야 전문가 특강
ㅇ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 연계 멘토링
모집개요
- 모집기간2022년 05월 02일 12시 00분 ~ 2022년 05월 23일 17시 00분
- 모집조건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단계 기획/개발
- 구성원수 3명 이상
- 기타 1) 숏폼 콘텐츠 제작 역량을 지닌 창업 예정 창작자
※ 사업 공고일(4.29)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함
2) 자체 제작한 영상이 5개 이상 업로드 된 채널을 보유한 영상 창작자
※ 사업 공고일 기준 보유 채널 내 자체 제작한 영상이 5개 이상 업로드 되어야 함
3) 사전 선정된 수요처 소재 Pool 중 4개 이상의 소재를 선정한 사업계획안 제출 ※‘소재 안내 자료’ 참조
- 모집분야
- 장르 영화광고
- 분야
- 창작 콘텐츠기획
- 신규산업 MCN
- 기타 기획 마케팅
- 기타장르숏폼 콘텐츠
- 모집규모11명(팀)
- 제한사항ㅇ 사업 공고일 기준(5.2) 기 창업자(대표자 명의 사업체 보유)일 경우
ㅇ 사업 주요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날 경우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ㅇ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에 채무 불이행 및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ㅇ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ㅇ 기존에 완성(가편집본 포함) 되어 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ㅇ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ㅇ 신청일 현재 참가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기간 내 완성본 제작이 어려운 프로젝트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난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선정방법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참고 - 심사일정2022년 05월 25일(수) ~ 2022년 05월 25일(수)
- 발표일정2022년 05월 26일(목)
- 심사기준ㅇ 평가기준 및 배점(총점 100점)
-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30점)
· 목표시장 및 과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인가
·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이 차별적이고 참신한가
· 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이 높은가
- 콘텐츠경쟁력(40점)
· 기존 솔루션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 상품과 콘텐츠의 가치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상품과 콘텐츠에 대해 타겟층이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가
· 킬러 콘텐츠가 존재하며 그 제작 계획이 구체적인가(실현가능성 포함)
- 사업성 및 발전 가능성(30점)
· 창업 수행을 위한 역할 구성이 적절하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였는가
· 대표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 지속가능한 수익화모델 및 사업화 연계 콘텐츠 등, 후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선정방법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 → 협약체결
- 2차 심사
- 선정방법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 → 협약체결
- 2차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참고 - 심사일정2022년 05월 27일(금) ~ 2022년 05월 27일(금)
- 발표일정2022년 05월 30일(월)
- 심사기준1차 심사(서류심사)와 동일함
- 선정방법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심의 → 협약체결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지방세/국세납입증 사업신청서 / 프로젝트 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예비창업자 확약서 / 인력채용 계획서 / 포트폴리오
안내사항
- 추가문의처e나라도움 신청 관련 문의 : 1670-9595(전화)
- 기타안내사항
제출자료(압축파일) 내 지원사업 신청자를 위한 안내자료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전에 해당 안내자료 참조 부탁 드립니다.
※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지역제한 없음)
※ 지원신청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나라도움 신청 방법은 '창작발전소를 신청하는 창작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참조하세요.
※ e나라도움시스템 관련 문의는 운영시간(평일 9:00 ~ 18:00)외 불가합니다.(접수 신청은 기간 내 상시 가능)
※ 접수 마감일은(5.23.월) 17:00까지 신청접수를 반드시 완료해주세요. 마감일시 이후 접수는 불가/불인정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