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립과 성장 지원
사업내용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금융권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2%차감
신청가능 지역(사업장 소재) |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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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업종 | 출판,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
- 해당 시군에 소재하더라도 재원 소진 시 보증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각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 (https://url.kr/gqkw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