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적용대상 ('비위면직자등'의 개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부패행위의 개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취업제한 내용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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