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지원 자격]
o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등 포함)
o 경기·인천·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변호사자격 취득 후 법률 분야 해당 경력이 7년 이상인 변호사 또는 위 자격이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법무법인
[제외 대상]
공모공고일 현재 진흥원 상대방 사건을 소송대리 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o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중대한 징계 전력이 있는 등 진흥원 법률자문 등의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