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공간운영지침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운영 지침

 

제정 2014. 04.

개정 2015. 03.

개정 2019. 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지침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 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허브”) 공간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 허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2. 회원 : 「경기문화창조허브회원 이용 지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3. 운영자 : 허브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직원

4. 시설 :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 포함)

5. 물품 :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물품(부대물품 포함)


제3조(개관 및 휴관) 허브는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2.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허브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시간) 허브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브의 업무상,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혹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가. 판교

① 9층 : 주중(월~금) 08:00~22:00, 주말(토/일) 08:00~22: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② 8층 공간지원기업 : 24시간

나. 광교

① 2층 : 주중(월~금) 08:00~22: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② 6층 : 공간지원기업 등의 경우 24시간

③ 11층 : 주중(월~금) 08:00~22:00, 주말(토/일) 08:00~22: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다. 북부

① 13층 : 주중(월~금) 08:00~22:00, 주말(토/일) 08:00~22:00

② 12 층 멋랩 : 주중(월~금) 10:00~22:00, 주말(토/일) 13:00~18: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③ 10, 11층 공간지원기업 : 24시간

④ 11층 스마트오피스 : 주중(월~금) 09:00~21:00, 주말(토/일) 09:00~21: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라. 서부

① 2층 코워킹스페이스 : 주중(월~금) 09:00~18: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② 4층 장비실 : 주중(월~금) 09:00~20:00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③ 4, 5층 공간지원기업 : 24시간

마. 부천

①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 주중(월~금) 09:00~21:00

② 공간입주지원 기업 : 24시간

바. 고양

① 6층 : 주중, 주말 09:00~21:00 (※국가 공휴일 휴관)

② 7층, 9층 스타트업 오피스 24시간

2.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여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

3. 허브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1. 음주를 한 자

2.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단,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

5.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허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제6조 제한행위 해당자에 대하여는 허브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허브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 발각 시 허브 이용에 제한을 둔다.

1.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도난 행위를 했을 경우

5. 타인의 정보도용

6. 허브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7.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8.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9. 대여시설 및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10. 대여시설 및 물품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허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2.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 하는 행위

13.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14. 운영자의 허가 없이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15. 흡연 및 음주 행위

1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1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18. 기타 허브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2장 공간 및 물품의 사용


제7조(권한) 공간 및 물품의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공간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점검‧보수‧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시설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문화창조허브 회원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2. 대여시설 및 물품의 범위, 대여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에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

1. 허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이용자 출입을 제한한다.

가. 플로어데스크

나. 자료실

다.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시키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운영


제10조(시설의 범위) 허브 내 시설(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허브 시설은 사용신청을 통해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대여시설」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물품」으로 한다.

2. 장비의 경우「경기문화창조허브 장비 운영 지침」또는 각 허브별 별도의 장비운영 지침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별도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종류) 허브 시설은 제10조에 따라 「대여시설」,「공용시설」, 「부대시설」,「물품」으로 분류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대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판교

① 회의실 : 9층 5개실 25석 규모

② 강의실 : 9층 1개실 60석 규모

나. 광교

① 회의실 : 11층 1개실 15석 규모

다. 북부

① 회의실 : 11층 1개실 15석 규모

② 강의실 : 12층 2개

라. 서부

① 회의실 : 2층 1개, 8석

② 교육장 : 5층 1개, 30석

③ 포토스튜디오 : 4층 1개

④ 장비실 : 4층 1개

마. 부천

① 회의실 : 2개, 6석 규모

② 중회의실 : 1개, 12석 규모

③ 교육세미나실 : 1개, 40석 규모

바. 고양

① 회의실 : 6인실 2개, 8인실 1개

② 강의장 : 24석 규모 1개 (가변형 스페이스창과 공유)

③ 촬영스튜디오 : 1개

2.「공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판교

① 협업공간, 9층 100석 규모

② 키친 및 카페테리아: 9층 16석 규모

③ 사물함 : 9층 76개

④ 우편함(가상오피스) : 9층 120개

나. 광교

① 카페테리아(라운지), 11층 50석 규모

② 우편함(가상오피스) : 11층 30개

③ VR체험공간(와우스페이스 플러스) : 11층 3개실

④ VR체험공간(*판교에 위치) :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1개실

다. 북부

① 협업공간, 13층 50석 규모

② 키친 및 카페테리아: 13층 20석 규모

③ 사물함 : 총 35개

④ 우편함(가상오피스) : 10층 16개, 11층 19개 총35개

라. 서부

① 코워킹스페이스, 2층 73석 규모

② 키친: 2층 1개

③ 사물함 : 총 100개

④ 우편함(가상오피스) : 1층 58개

마. 부천

① 코워킹스페이스 : 24석

② 가상오피스(우편함) : 36개

③ 사물함 : 72개

④ 메이커스페이스 작업대 : 16석

바. 고양

① 코워킹 스페이스 : 50석 규모

② 키친 및 휴게공간

③ 사물함 : 16개

3.「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판교

① 인포데스크 : 9층 1개, 8층 1개

나. 광교

① 인포데스크 : 11층 1개

다. 북부

① 인포데스크 : 13층 1개, 12층 1개, 11층 1개

라. 서부

① 인포데스크(플로어매니저 미운영) : 2층 1개

마. 부천

① 인포데스크 : 2개

② 무인택배함 : 1개

바. 고양

① 인포데스크 : 6층 1개

② 무인택배함 : 2개

4.「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판교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사기, 팩스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커피머신, 전자렌지, 정수기 등

⑤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⑥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출입패스카드 등)

나. 광교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업무용품 : 복사기, 팩스 등

③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등

④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⑤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다. 북부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사기, 문서세단기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머신 등

⑤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⑥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출입패스카드 등)

라. 서부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업무용품 : 복합기 등

③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음수대 등

④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마. 부천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합기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커피머신, 전자렌지, 음수대 등

바. 고양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사기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정수기 등

⑤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보드마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6.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운영 지침」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

3.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4. 기타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5. 제12조 및 제13조 지침을 위배하는 자


제15조(사용신청) 시설 사용은 신청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회원에 한한다.

3. 대여시설 사용신청을 접수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5. 허브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신청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대여신청 및 예약방법)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교

가. 세미나실(교육장)

①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문의 후 신청서 제출(승인제)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일시로부터 1개월 ~ 2주 전까지 예약 가능

③ 신청대상 : ICT 및 융복합 콘텐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행사,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및 기관 등

※신청제한 및 취소 관련 사항은 ‘제14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참조

※지원분야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내 산업 분야 및

ICT 융복합 콘텐츠 분야(https://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fo/info07_02.html 참조)

나. 회의실(M4~6)

①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 예약 (단, M7~8 는 현장예약만 가능)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③ 이용안내 : 1일 최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스마트오피스 좌석

① 신청방법 : 현장 예약(허브 회원일 경우 플로어 내 비치된 로그인 PC로 예약 가능)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③ 이용안내 : 당일 예약 이후 로그아웃 또는 운영시간 마감까지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

라. 사물함

① 신청방법 : 기간제 이용은 허브 1개월 이상 이용자, 이용대상자는 차후 <사물함 이용 대장>을 작성 후 이용가능하다.

② 신청대상 : 기간제 이용은 허브 회원 중 1개월 이상 이용자에 한하며 당일 사용자는 허브 회원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광교

가. 회의실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③ 이용안내 : 1일 최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북부

가. 강의실(교육장 및 인스턴트 룸)

①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신청 및 신청서 제출(승인제)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일로부터 4주 전까지

③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행사,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및 기관 등

나. 회의실(11층 아이디어룸)

①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신청 및 현장 예약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③ 이용안내 : 1일 최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스마트오피스

① 신청방법 : 현장 예약(허브 회원일 경우 플로어 내 비치된 로그인 PC로 예약 가능)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③ 이용안내 : 당일 예약 이후 로그아웃 또는 운영시간 마감까지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

라. 사물함

① 신청방법 : 1개월 이상 이용대상자는 G-hub 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 북부에서 매달 신청 후 이용가능 함.

② 신청대상 : 허브 회원 중 1개월 이상 이용자에 한함.

③ 기타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4. 서부

가. 회의실(2층)

① 신청방법 : 인터넷에서 직접 예약, 현장에 와서 직원을 통해 수기 접수

② 예약가능시간 : 당일예약

③ 신청대상 : 이용자 및 회원, 가상오피스 입주자

④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팀당 2시간 가능, 연장 불가, 팀원이 돌아가며 중복예약불가

나. 코워킹스페이스(2층)

① 신청방법 : 인터넷에서 직접 예약, 현장에 와서 직원을 통해 수기 접수

② 신청대상 : 이용자 및 회원, 가상오피스 입주자

③ 이용시간 : 09:00 ~ 18:00(휴일 제외)

다. 교육장(5층)

① 신청방법 : 대관신청서 검토 후 사용 지원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2주전까지

③ 신청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제조 융복합콘텐츠와 관련된 행사,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및 기관

5. 부천

가. 교육세미나실

①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및 신청서 제출(승인제)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1개월 이내

③ 신청대상 : 콘텐츠관련 행사,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 및 기관 등

나. 회의실

①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② 예약가능시간 : 당일 예약

③ 이용안내 : 1일 최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물함

①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는 <사물함 이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가능하다.

② 신청대상 : 가상오피스입주대상, 입주공간지원대상, 코워킹공간 이용자

③ 기타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6. 고양

가. 강의실

① 신청방법 : 사용 2주 전 전화 신청 후 신청서 제출 (승인제)

② 신청대상 :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관련 행사,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스타트업 및 기관 등

③ 이용안내 : 내부 교육 일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나. 회의실

① 신청방법 : 온라인 당일 예약

② 이용안내

- 2시간까지 예약가능하며 이후 예약자가 없을시 연장하여 사용가능

- 개인이 아닌 팀당 2시간 가능, 팀원이 돌아가며 중복예약 금지.

다. 촬영스튜디오

① 신청방법 : 온라인 당일 예약

② 신청대상 : 이용자 및 회원, 가상오피스 입주자

③ 이용안내

- 시간 제한 없음. 장비 외부 반출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 정해진 일정의 협업 촬영의 경우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문의 가능.

라. 사물함

①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말 익월 사용 신청

② 신청대상 : 주 2회 이상 이용가능한 자


제17조(대여 우선순위) 대여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허브 자체프로그램에 우선 대여하고,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여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대여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1. 대여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여 조건을 어겨 대여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여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9조(대여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나. 재단이 보유한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적정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신청자가 속한 산업분야 및 시설 설립목적과 행사목적 부적합 등)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라. 기타 대여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2.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대여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나. 대여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물품」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허브가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허브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허브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및 수수료


제23조(시설 및 물품 사용료)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협약에 따른다.


제24조(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제25조(복사‧인쇄) 복사‧인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단, 복사·인쇄용 프린터는 제공되며 용지 등은 이용자가 지참한다)


제26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7조(안전사고) 허브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는 허브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