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 작성자
- 정경은
- 등록일
- 2025-03-27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액공제 혜택과(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100% 소득 공제, 10만원 초과 분부터 16.5%)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기부창구) 대면창구(농협) / 비대면창구(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또는 큐알코드↑↑
※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빈집 보금자리 지원(일반기금사업)과 농산물 꾸러미 지원(지정기금사업)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기부창구) 대면창구(농협) / 비대면창구(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또는 큐알코드↑↑
※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빈집 보금자리 지원(일반기금사업)과 농산물 꾸러미 지원(지정기금사업) 사업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