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 작성자
- 정경은
- 등록일
- 2025-09-09
- 조회수
- 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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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우리 바다를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을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신청접수
통합지원시스템,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은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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