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걱정 없도록!…경기도 전국 첫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작성자
최중빈
등록일
2024-09-10
조회수
363
첨부파일

누구나안심제보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 바로 ‘공익제보(whistle-blowing)’입니다. 이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목격한 ‘공익제보자’가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보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국 최초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누구나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인데요. 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운영에 따라 제보자가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합니다.

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 우려가 대폭 낮아진 만큼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끌어내 위법사항 적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신분 노출 예방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전에도 도는 2019년부터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인데요.

제보 관련 문서에 제보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는 만큼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가 지역별로 활동 중인데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시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합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508건, 4억 2,000여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