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 배포
- 등록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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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 배포]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를 하게 되면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조치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o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 주요내용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지방자치단체 소관 20개 통계목)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자에 대한 제재처분: 지급중단・환수・제재부가금・명단공표
- 부정청구 유형(허위・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에 따라 2배~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붙임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