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 등록일
- 2024-03-15
- 조회수
- 599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2023.4.)'에
따라 1차적으로 괴롭힘 발생 사업장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결과 불만족에 따른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2023.4.)'에
따라 1차적으로 괴롭힘 발생 사업장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결과 불만족에 따른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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