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예약
공간설명 및 이용안내
※ 미팅룸은 회의공간이므로 1인이용이 불가합니다.
화상회의는 화상회의실 이용 바랍니다.
□ 예약가능시간 : 당일 06:00 ~ 17:00
□ 이용시간 : 당일 09:00 ~ 18:00
□ 미팅룸은 평일에만 예약 가능합니다.
※ 주말 예약/사용 불가
□ 팀 당 1일 3시간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예약자 1인 당 3시간 X, 팀 내 중복 예약 불가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허브의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의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공간 사용 시 집기류 사용에 주의를 부탁드리며
공용 장비를 사용하시다가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도난, 장비고장, 등)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예시) 저장매체 파일 에러, 사용장비 쇼트, 기타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
< 미팅룸 사용에 관한 안내 >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미팅룸은 창업 준비 또는 창업 관련 회의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용 목적에 맞는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이용자 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