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현황

2023년 09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197

[2023-389]

 

수 의 계 약 내 역 공 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수의계약내역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에 의거 수의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상 :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이상인 수의계약 내역

예외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26, 30조 적용대상)

 

 

 

202309월분 수의계약내용 공개

 

 

2023.10.04.

()경기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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