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자
최중빈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58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2023.4.)'에 

따라 1차적으로 괴롭힘 발생 사업장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결과 불만족에 따른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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