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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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4기)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설영석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5,033
- 접수시작
- 2018-09-10
- 접수마감
- 2018-11-30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가.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함
나. 참여조건
(1) 서부허브 사업 참가자 중 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서브허브 사업명 | 내용 | 비고 |
스타트업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수료자 대상 가상오피스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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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발굴캠프 | 참가자 선발 | Top20 |
매칭 및 큐레이팅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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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원스톱 솔루션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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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교육 컨설팅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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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커뮤니티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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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에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이 필요한자 ※ 타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시 계약 해지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지원계약 해제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다.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3)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4) 사업 및 자기소개(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라. 지원대상 업종
(1) 경기도 콘텐츠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된 115개 업종(소분류 기준)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지원 내용
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시점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나.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1개월이상 사용시 별도신청
(2)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다. 사용대차 비용 : 무상대여
첨부파일
- 양식_가상오피스 4기.hwp (41 KB) 파일다운로드
- 공고문_가상오피스 4기.pdf (163.37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