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4기)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설영석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5,033
접수시작
2018-09-10
접수마감
2018-11-30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910

()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함

. 참여조건

(1) 서부허브 사업 참가자 중 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서브허브 사업명

내용

비고

스타트업 실무역량 강화 교육

수료자 대상 가상오피스 신청 가능

 

아이디어 발굴캠프

참가자 선발

Top20

매칭 및 큐레이팅

참가자 선발

 

제품개발 원스톱 솔루션

참가자 선발

 

맞춤형 기술교육 컨설팅

참가자 선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참가자 선발

 

(2) 경기도에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이 필요한자 타지역으로 주소지 변경시 계약 해지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지원계약 해제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2호 서식]

(3)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4) 사업 및 자기소개(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대상 업종

(1) 경기도 콘텐츠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된 115개 업종(소분류 기준)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지원 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주소지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 계약시점으로부터 2019630일까지

.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1개월이상 사용시 별도신청

(2) 우편함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 사용대차 비용 :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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