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2019년 상반기 입주사 모집(~12.7)
- 작성자
- 강재욱
- 작성일
- 2018-11-20
- 조회수
- 6,590
- 접수시작
- 2018-11-20
- 접수마감
- 2018-12-07
2019년도 경기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사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 지원 및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소재지
가. 시 설 명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6층
2. 모집 개요
가. 모집대상 : VR/AR 관련기업 또는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으로
공간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기업
나. 모집분야
1) VR/AR 관련 기업
2) 타 분야이나 VR/AR 기술과 접목하여 사업진행중인 기업
다. 모집공간 : 총 9개실 내외(4인실 4개, 6인실 3개, 8인실 2개)
※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 가능
라. 공간지원기간 : 2019.1.1. ~ 2019.6.30.(6개월)
※ 심사를 통해 최장 2년 이내 연장 가능
(단,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임대 연장 갱신시)
마. 지원조건 :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바. 사용료 납부조건(6개월분 / 일시납)
구 분 | 사용료(원) | 비고 |
3인실 | 480,000 | o VAT 없음 o 별도의 보증금 및 관리비 없음 |
4인실 | 600,000 | |
6인실 | 900,000 | |
8인실 | 1,140,000 | |
9인실 | 1,200,000 |
사. 지원 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2)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제 중인 기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4)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기 지원 기업
2.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1) 1차 서류심사 : 2018. 12. 11.(화) 예정
2) 2차 발표(PT)심사 : 2018. 12. 13.(목) 예정
나. 최종 선정통보 : 2018. 12. 18. 이후 별도 통보
다. 공간사용개시일 : 2018. 1. 1. 부터
라. 평가항목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내용 |
사업성 | 40 | ○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구체성 ○ 제품/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사업 아이템의 상용화 용이성 및 실현 가능성 ○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여부 |
성장 가능성 | 30 | ○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잠재 성장 능력 ○ 관련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 효율성 증대 |
팀 역량 | 30 | ○ 대표/창업가의 자질과 사업 역량 ○ 팀 조직력과 인적 구성의 우수성 |
3.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12월 7일(금) 24:00
나. 신청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http://www.gcon.or.kr/) 사업공고 및
경기문화창조허브(https://www.ghub.or.kr) 사업공고에 공지사항 확인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vrar@gcon.or.kr 신청(제출)
다. 자료 증빙/제출
1) 공간지원신청서 : 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및 서명(날인) 등 필수
2)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 자유양식으로서 15page 내로 작성
(PT발표시 사용, 제출 후 발표시 수정 불가)
※영상 포함 시 PPT내 첨부 또는 별도 첨부
3) 기업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기타증빙사항 :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비 확인서, 채무증명서, 투자관련 계약서, BI센터 추천서,
퍼블리싱 및 소싱 계약서, 특허, 경진대회 수상이력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 요망
라. 유의사항
1) 모든 파일은 알집으로 압축하여 1개파일로 제출
2) 서명(날인)이 없는 등 서류 미비하여 제출 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감
3) 제출된 내용과 사실의 다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기업의 귀책으로 부주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발표통보 : 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통지(신청 시 이메일 주소 및 번호 확인 必)
4. 지원 내용
가. 공간지원
1) 독립형 사무공간
2)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공간지원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3) 메일박스 및 주소지
나. 지원시설
1) 인터넷 1회선, 냉난방(중앙관리시스템)
2) 미팅룸 및 휴식실
3) 주차지원(1대)
다. 진흥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1) NRP프로그램(VR/AR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일부 참여 지원
2) NRP 파트너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협업 연결고리 지원
3) 기타 창업보육, 투자, 네트워킹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등
5. 스타트업 공간지원 대상자 의무
가.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必
나.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대상자 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 지침 준수
다. 사무공간 이용종료/퇴실 이후 3년간 매년 성과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라. 공간사용 종료 시 공간 원상복구
6. 문의처
- 강재욱 매니저(☎ 031-8064-1718 / E-Mail : vrar@gcon.or.kr)
2018. 11. 20.
(재)경기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