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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고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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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8,100 | ||||||||||||||||||||||||||||||||||||||||||||||||||||||||||||||||||||||||||||||||||||||||||||||||||||||||||||
접수시작 | |||||||||||||||||||||||||||||||||||||||||||||||||||||||||||||||||||||||||||||||||||||||||||||||||||||||||||||||
접수마감 | |||||||||||||||||||||||||||||||||||||||||||||||||||||||||||||||||||||||||||||||||||||||||||||||||||||||||||||||
사업개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콘텐츠 기업 ☞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6개 시군 소재 콘텐츠 기업(출판,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 ※ 해당 시군 :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경기도외 타지역 불가) ※ 경기도 제외 시군 : 이천시, 오산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출판,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ㅇ 최대 보증금액 : 기업당 최대 5억원 ※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과 기존에 받은 보증금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재무제표 필요 ㅇ 보증혜택 :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다소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프로젝트 심사를 통하여 사업성이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완화해 보증서를 발급 - 최대 2등급 완화, 보증비율 100%, 최종보증료에서 0.2% 감면 ㅇ기타사항 - 26개 시군에 속하지 않을 경우, <우대보증 추천제도>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cyber.gcgf.or.kr) ※ 사이버보증 신청시 0.1% 추가 보증료율 할인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문의 후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577-5900)
- 각 시ㆍ군별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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