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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 |||||||||||||||||||||||||||||||||||||||||||||||||||||||||||
작성자 | 판교관리자 | 카테고리 | 판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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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09 | 조회수 | 8,040 | ||||||||||||||||||||||||||||||||||||||||||||||||||||||||
접수시작 | |||||||||||||||||||||||||||||||||||||||||||||||||||||||||||
접수마감 | |||||||||||||||||||||||||||||||||||||||||||||||||||||||||||
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 ① 창업3년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3년~7년이내의 중소기업(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③ 창업7년이상의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 엔젤투자자 ㆍ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ㆍ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엔젤투자 매칭펀드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 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안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02-3440-7400~7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