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수정)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모집 공모

작성자
이채민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243
접수시작
2019-08-02
접수마감
2019-08-30

[2019-350]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 및 IP 활성화를 위한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8. 2.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첨부파일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정 기준 추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19. 8. ~ 2021. 6.

 ○ 사업내용 :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투자지원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장편 부문 : 1개 작품 × 최대 200,000천원 제작투자지원

   - 시리즈 부문 : 1개 작품 × 최대 200,000천원 제작투자지원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

   - 타 지역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 가능

      (, 주관기업은 도내 기업이어야 하며 주관기업은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도내 기업 단독지원 또는 도내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

 ○ 지원대상

   - 현재 기획·제작 중인 장편 또는 시리즈 애니메이션 중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완료되어 사업기간 내 최종 완성이 가능한 작품

        (최종 완성 :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개봉/편성/공개(release)가 즉시 가능한 수준의 러닝타임과 퀄리티)

   - 극장, TV, 뉴미디어 등 매체 및 플랫폼 무관

   - 기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신규 작품(시즌제)은 지원 불가

   - 해외 공동 제작 프로젝트인 경우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한국 지분율 최소 30% 이상)

   - 저작권을 공유할 공동 제작인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사를 명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

 ○ 지원조건

   - 진흥원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 추후 진흥원의 국내외 유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6. (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 제작장르 : 장르 불문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내용 배제)

 ○ 제작조건 : 유통 시 경기도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반드시 명기(로고 이미지 포함)

 ○ 사업결과물

   - 완성 작품 (오프닝/클로징 타이틀 클린 버전)

   - /영문 작품 소개서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판정 증빙

   - 결과보고서, 지원금 정산서, 지원금 회계감사보고서 등

 ○ 수익배분

   - 정산방식 : 작품 공개(release) 후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 발생 시 진흥원 지원금을 투자지분으로 전환,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진행

   - 정산기간 : 최초 개봉 또는 편성일로부터 5년간 (기간 내 손익분기점 미달성 시에는 수익 배분 의무 없음)

수익 정산 순서()

1순위 : 마케팅비(해외배급비용,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포함)

2순위 : 진흥원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투자 순제작비 총액

3순위 : 순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현금 투자 순제작비

4순위 : 진흥원 지원금 제작비

5순위 : 1~4순위 회수 이후 발생된 이익은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

제작비 변경으로 인한 투자지분 변경 시 반드시 사전보고 및 승인 절차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9. 8. 2. () ~ 2019. 8. 30. () 16: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 출 처 : ip@gcon.or.kr

   - 파 일 명 : 애니본편_회사명_작품명.zip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파일형식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파일(HWP) 1

지정양식

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PDF) 1

전체 시나리오 1

자유양식

티저 영상, 트레일러 영상, 애니메틱 중 1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PDF 파일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 1

(해당 시) 공동제작사 간 계약서 또는 MOU 사본 1

(원작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작권 확보 증빙서류 1

선택

그 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자유양식

 

 ○ 신청제한대상

   -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3항에 따른 제외대상

5(지원사업 참여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선정 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PT심사 3차 현장실사

 ○ 평가기준

   - 평가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점수 반영 :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최대 2개 작품 선발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

   - 세부평가 기준() 

      ① 1차 서류심사 : 기획력, 제작역량/기술력, 사업성, 제작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② 2PT심사 : 기획력, 사업성, 완성 가능성

      ③ 3차 현장실사 : 사업장 사실 확인, 영업행위 사실 확인, 투자계약 등 원본 확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설문조사, 사업실적 등 진흥원 요청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에는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정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회계감사)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마감시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기준 2019. 8. 30. 16:00:59까지 접수된 건만 인정)

 ○ 저작권 관련 분쟁, 표절 등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산업진흥팀 이채민 매니저 032-623-8084 / chmnlee@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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