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
[제 2023-124호]
- 담당자윤선영
- 사업명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2023년 01월 01일(일) ~ 2023년 12월 31일(일)
- 사업목적-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형으로서의 지역서점 육성
- 책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 - 사업내용- 지원내용 : 도내 서점에서의 문화활동 운영비용 지원
* 글쓰기창작소 800만원, 순수 문화활동 500만원 지급
- 지원규모 : 경기도 내 서점 42개소(글쓰기창작소 10개소, 순수문화활동 32개소)
- 운영기간 : 5월 ~ 11월 (최소 5회 이상 문화활동 운영 필수)
- 운영방식 : 서점에서 문화활동을 진행 후 행사별 결과보고서 제출
※ 2023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문 필독.
- 모집기간2023년 04월 18일 00시 00분 ~ 2023년 05월 09일 10시 00분
- 모집조건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 신청자격
- 공고일 전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서점
- 본 사업의 전용 통장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계좌를 본 사업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점
- 총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서점
-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서점
- 주관사와 실무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점
- 기타
- 모집분야
- 장르 출판
- 기타장르 ① 글쓰기창작소 (10개소 선정 / 800만원 지원) ② 순수 문화활동 (32개소 선정 / 500만원 지원)
- 모집규모42명(팀)
- 우대사항- 경기도 인증서점의 경우 가산점 부여
- '순수문화활동'분야 신청 시 '휴먼라이브러리' 또는 '지역도서관 연계 활동' 운영 시 가산점 부여
※ ‘휴먼라이브러리’분야 신청 시, 최소 5인 이상의 사람책목록 구성안 제출 필수.
※ ‘지역도서관 연계 활동’분야 신청 시, 1개 이상의 도서관 연계 활동계획안 제출 필수.
- 1차 심사
- 선정방법출판․서점업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발표일정2023년 05월 17일(수)
- 심사기준
- 서점의 문화활동 수행역량(책임자의 능력, 문화활동 경험 등 포함)
-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및 독창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의 적정성 ※ 문화활동 운영기간 및 서점 내 활동 운영 공간의 적합성 포함
- 선정방법출판․서점업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추가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팀 032-623-8036 / sunny@gcon.or.kr
- 기타안내사항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book@gcon.or.kr)
서류 제출 시 제목 작성법
※ 대표자명 “홍길동”, 서점명 “경기책방”일 경우
메일 제목
[문화활동지원]홍길동_경기책방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파일 제목
[신청서]홍길동_경기책방.HWP 또는 PDF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홍길동_경기책방.HWP 또는 PDF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홍길동_경기책방.HWP 또는 PDF
통장 사본
[통장]홍길동_경기책방.HWP
경기도 인증서점 인증서
[인증서]홍길동_경기책방.HWP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서점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내문 및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서점에 책임이 있습니다.
- 참여서점은 반드시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참여 서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정산보고서 제출, 만족도조사 등 주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예산계획서에 따른 지원금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지원금 환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으로 제작한 현수막,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경우 ‘경기지역서점’ BI를 삽입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 선정서점은 지원금 사용 인정항목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문화활동 진행 시, 문화활동 지원사업 현장스케치영상 촬영 방문 및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4월 19일 공고문 내 지원금 지급절차 일부 수정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