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 2021-059호]

2021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2021년 03월 22일 00시 00분 ~ 2021년 04월 12일 18시 00분
2021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모집조건
    경기도 기업
  • 담당자
    김영경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03월 01일(월) ~ 2021년 12월 31일(금)
  • 사업목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 사업내용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선정규모 : 4개 과제(자유과제 3개, 지정과제 1개)
    - 공모별 지원과제
    ※ 공모분야 택1 /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만 지원 가능

    · 자유공모 : 경기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 지정공모 : 경기 북부*의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한 콘텐츠
    * 경기 북부 :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과제당 1.5억~2억)
    - 지원조건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신규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각 참여율 50% 이상 / 정규직 1명 필수)
    *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필수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1년 03월 22일 00시 00분 ~ 2021년 04월 12일 18시 00분
  •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재지 경기도 기업
    • 구성원수 제한없음
    • 기타※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사업비 51% 이상·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최대 1개

      -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가기업 불문
      ※ 타지역의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선정 사실 확인시 지원 제외
  • 모집분야
    • 기타장르- 전 장르(만화, 음악, 애니, 캐릭터, 방송,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등) * 단, 게임/출판/영화/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 모집규모
    4명(팀)
  • 제한사항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참가 자격 제한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선정방법※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2차 심사
    • 선정방법※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안내사항
  • 기타안내사항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03.22.() ~ 2021.04.12.() 18:00

    · 신청기간 : 2021.04.05.() ~ 2021.04.12.() 18:00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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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마감시간 내 신청서류 포함 시스템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제외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적용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미달 등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사유 발생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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