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 2023-245호]

2023 문화기술(CT 콘텐츠) 유통확대 지원사업(2차 하반기)
2023년 06월 02일 10시 00분 ~ 2023년 07월 03일 18시 00분
2023 문화기술(CT 콘텐츠) 유통확대 지원사업(2차 하반기)
  • 지원내용
    자금지원유통지원전문가 컨설팅&멘토링
  • 모집조건
    제한없음상품/상용화경기도 기업
  • 담당자
    이상원 책임매니저
사업개요
  • 사업명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
    •     2023 문화기술(CT 콘텐츠) 유통확대 지원(2차 하반기)
  • 사업기간
    2023년 08월 01일(화) ~ 2023년 10월 31일(화)
  • 사업목적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사업’은 문화기술(CT) 콘텐츠 및 플랫폼/솔루션/서비스의 유통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문화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경기도 문화기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시장 진출 및 상용화 확대가 가능한 문화기술 분야 아이템의 유통자금 지원
    - (오프라인) 판매/대여형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의 송출
    - (온라인) 범용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 연계한 콘텐츠/서비스 유통
    - (전시) 국내외 전시 또는 콜라보/팝업스토어 방식의 아이템 유통
    - (기타) B2C·B2B·B2G 고객 대상의 세일즈/마케팅/프로모션 등
    ※ 과제는 Art&Tech, XR/실감콘텐츠, 메타버스/디지털휴먼, 생성AI 등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콘텐츠/서비스/플랫폼 대상임
    ※ 유통대상은 기제작완료된 프로젝트에 한함(제작중인 프로젝트 지원불가)
    ※ 단순 광고노출형 유통계획은 지원불가
    ※ 기타 지원가능 분야/방식에 대한 문의는 하단 연락처 문의요망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자금지원유통지원전문가 컨설팅&멘토링
  • 지원내용
    기업별 유통계획에 따른 유통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금 2,500만원
    - 기업자부담 250만원
    - 총사업비 2,750만원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3년 06월 02일 10시 00분 ~ 2023년 07월 03일 18시 00분
  •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력 제한없음
    • 기업단계 상품/상용화
    • 소재지 경기도 기업
    • 구성원수 제한없음
    • 기타- 문화기술 분야 기제작/상용화 콘텐츠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연구소 보유 기업
  • 모집분야
    • 장르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 분야
      • IT관련 SW ICT
      • 신규산업 VR AR
    • 기타장르지원 과제는 Art&Tech, XR/실감콘텐츠, 메타버스/디지털휴먼, 생성AI 등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기술(CT) 관련 콘텐츠/서비스/플랫폼 대상임
  • 모집규모
    5개 기업 이내명(팀)
  • 제한사항
    ※문화기술(CT) 분야 기제작 콘텐츠의 전략적 유통확대를 위해, 본 사업의 담당부서(문화기술산업팀)의 2023년 선정/협약된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2023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지원, 문화기술 유통확대 1차 상반기, 경기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붙임 문서에 따름(필독 후 신청 요망)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선정방법<1차 서류평가>
      제출 유통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 서면평가
    • 심사일정2023년 07월 05일(수) ~ 2023년 07월 07일(금)
    • 발표일정2023년 07월 11일(화)
    • 심사기준1. 콘텐츠 완성도(30점)
      - 문화기술(CT) 분야의 차별화된 고유 아이템인가
      - 해당 콘텐츠가 제작물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높은가
      2. 시장 진출(30점)
      - 목표 시장/타깃 및 유통 전략에 대한 분석이 세밀한가
      - 유통시 매출 및 고객확보 등의 상용화 성과가 기대되는가
      3. 사업 관리(40점)
      - 유통 지원금에 대한 예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적정한가
      - 사업기간 내에 유통이 가능한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인가
  • 2차 심사
    • 선정방법<2차 발표평가>
      제출 유통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 비대면 발표 평가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 등 2인 이내 화상(zoom) 발표, 총 15분 평가(발표 8분, 질의응답 7분 예정)
      ※발표는 기제출한 유통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 내 추가 자료 활용 가능
    • 심사일정2023년 07월 14일(금) ~ 2023년 07월 14일(금)
    • 발표일정2023년 07월 18일(화)
    • 심사기준1. 콘텐츠 완성도(30점)
      - 문화기술(CT) 분야의 차별화된 고유 아이템인가
      - 해당 콘텐츠가 제작물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높은가
      2. 시장 진출(30점)
      - 목표 시장/타깃 및 유통 전략에 대한 분석이 세밀한가
      - 유통시 매출 및 고객확보 등의 상용화 성과가 기대되는가
      3. 사업 관리(40점)
      - 유통 지원금에 대한 예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적정한가
      - 사업기간 내에 유통이 가능한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인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서
안내사항
  • 행사일정
    2023년 06월 14일 14시 00분(수) ~ 2023년 06월 14일 16시 00분(수)
  • FAQ
    □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사업 Open Q&A 사업설명회
    ○ 문화기술 유통확대 지원사업 담당자와 신청기업 간 질의응답
    ○ 6월 14일(수) 오후2시 / 온라인 Zoom(접속순 최대 100명 이내 참여)
    ○ Zoom 접속링크 https://us06web.zoom.us/j/86830621242 (회의 ID: 868 3062 1242)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필히 참고
  • 추가문의처
    □ 기타 문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산업팀 / 이상원 책임매니저 / 032-623-8047 / onebyone@gcon.or.kr
  • 기타안내사항

    접수안내

    접수기간 : 2023년 공고일부터 202373() 18:00 까지

        ※이메일 수신서버 기준 18:00 이후 도착분은 불인정되오니, 필히 기한 내에 제출 요망

    접수방법 : 간이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유통계획서 이메일 접수(ct1@gcon.or.kr)

      - 간이신청방법 : 온라인 설문폼에 기업 및 과제 관련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 완료

      - 간이신청링크 : https://forms.gle/5JJszenKmbg5YZE38

        ※1단계 간이신청 및 2단계 지원신청서/유통계획서를 기한내에 모두 제출 완료

      - 지원신청서(hwp) 및 유통계획서(ppt) 2부가 모두 마감기한 내에 도착해야 접수 인정

      - 파일명은 ‘(2023유통)지원신청서_기업명’, ‘(2023유통)유통계획서_기업명’ pdf 변환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 유통계획서 1

      - 지원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스캔본을 PDF 포맷으로 제출

      - 유통계획서 :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PDF 포맷으로 제출

        (동영상 삽입불가하며, 동영상 링크형태로 표기 가능. 총 슬라이드수는 16장 이내 작성)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보유(협약기간 내 경기도 소재지 유지 필수)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됨

      ○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불가함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유통지원형 사업에 동일 기간·방식·비용 사용이 불가하며,

          부정 수급·허위 사업 추진 등 부적절 행위 발견시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기업의 유통·홍보 활동 등에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표기 필수

      ○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성과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정산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최종 선정 후 협약 과정에서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본 원의 당해연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하며(2,500만원 이하 제외),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당해 지원 포함)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 제한(타 기관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붙임 문서에 따름(필독 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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