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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허브 소개
입주시설 소개
입주안내
광교클러스터센터
모집대상
- 문화기술(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사 또는 지사 경기도 내 이전 필
공간개요
게시판 - 구분, 수량,면적(㎡), 비고
구분 |
수량 |
면적(㎡) |
비고 |
계 |
6개 호실 |
280.98 |
|
광교허브
부천 본원 14층 (춘의테크노파크 202동 1410,1411호) |
4인실 |
1호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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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24.3 |
|
3호 |
24.3 |
|
4호 |
27.6 |
|
5호 |
23.6 |
|
6호 |
25.2 |
|
공간지원
- 연중 24시간 개방,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 실당 책상, 의자, 책상서랍장 3세트 제공, 캐비닛서랍장 1개 제공
- 공용라운지 및 창고, 무료인터넷, 개별냉난방
- 부대시설 : 휘트니스센터, 샤워장(무료)
- 주차 : 업체별 유료 등록
일반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 및 안내
- 기타 경기문화창조허브(판교, 광교, 북부, 부천) 사업 연계지원
입주공간 운영 기본 방침
- 공간지원 협약기간은 기본 6개월, 협약기간 연장은 평가를 통해 결정, 1회 연장 시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총 공간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함.
- 입주협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사업자등록증상 주사업장 주소지를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이전해야 함.
- 공간지원 사용료는 실별 기준에 의해 부과할 수 있으며, 진흥원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운영 근거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2017.7.24.개정)에 따름
입주공간 구성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