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클러스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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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문화기술(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사 또는 지사 경기도 내 이전 필

공간개요

게시판 - 구분, 수량,면적(㎡), 비고
구분 수량 면적(㎡) 비고
6개 호실 280.98
광교허브

부천 본원 14층
(춘의테크노파크 202동 1410,1411호)
4인실 1호 24.3
2호 24.3
3호 24.3
4호 27.6
5호 23.6
6호 25.2

공간지원

  • 연중 24시간 개방,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 실당 책상, 의자, 책상서랍장 3세트 제공, 캐비닛서랍장 1개 제공
  • 공용라운지 및 창고, 무료인터넷, 개별냉난방
  • 부대시설 : 휘트니스센터, 샤워장(무료)
  • 주차 : 업체별 유료 등록

일반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 및 안내
  • 기타 경기문화창조허브(판교, 광교, 북부, 부천) 사업 연계지원

입주공간 운영 기본 방침

  • 공간지원 협약기간은 기본 6개월, 협약기간 연장은 평가를 통해 결정, 1회 연장 시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총 공간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함.
  • 입주협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사업자등록증상 주사업장 주소지를 해당 공간지원 호실로 이전해야 함.
  • 공간지원 사용료는 실별 기준에 의해 부과할 수 있으며, 진흥원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운영 근거 :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2017.7.24.개정)에 따름

입주공간 구성 및 사진

입주공간 구성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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