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9년도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김경원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5,451
접수시작
2019-01-23
접수마감
2019-02-01

경기도 공고 제2019-144

 

2019년도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경기도지사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하면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1) 인증대상 : 도내 지역서점

2) 인증제외

-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서점

- 서적 총판업(, 일반서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총판서점은 제외)

3) 인증방법 : 인증주체가 정한 인증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증

 

3. 인증 요건(규칙 제3) 및 세부기준*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방문용(오프라인) 매장 운영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주종으로 할 것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매장일 것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40시간 운영(문화 활동 및 네트워킹 포함) 서점

서적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할 것

4. 인증절차

인증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심사

인증결정

인증서 발급

서점

경기콘진원

 

경기콘진원

 

+ · 경기콘진원

 

경기도지역

서점위원회

 

 

서점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2) 서류심사 : 인증 신청 자격 등 확인

3) 현장실사 : 경기도 + ·+ 경기콘텐츠진흥원 현지 실사

4) 인증심사(위원회) :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단

5) 인증결정() :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결정

6) 인증서 발급(서점) : 인증서 교부 및 현판부착

 

5. 인증효과(혜택)

1) 인증서 교부 및 경기도지사 인증 현판 부착

2)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3) 홍보 및 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6.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후 2(2년 후 갱신 심사)

- 유효 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미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는 인증 취소

 

7.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9. 1. 23.() ~ 2. 1.() 18:00까지

2) 제출서류

신청서 1(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카드회사 직접발행)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접 수 방 법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

박영준 책임매니저

(032-623-8034)

*접수전용 메일주소

(book@gcon.or.kr)

접수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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