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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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서하나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5,405
- 접수시작
- 2019-04-02
- 접수마감
- 2019-12-31
[제 2019-071호]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19. 4. ~ 12.
○ 사업내용 : 상업 장편 극영화 촬영 시 경기도 내 소비액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영화 제작사
○ 지원규모 : 총 1억원
○ 접수시기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도내 촬영 회차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 지원조건
항 목 | 내 용 |
지원분야 |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장편 극영화 - 촬영 완료 후 개봉예정작 또는 프로덕션 중 중간 정산 가능 작품 - 기개봉작, 전년도 G-시네 인센티브 지원작 제외 |
순제작비 규모 | 80억 미만 |
도내 촬영 | 6회차 이상(익일 촬영종료 시 2회차로 인정 불가) |
도내 소비액 | 1천만원 이상 |
인정증빙 | 영수증, 결제내역(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
인정기간 | 2018.5.11. ~ 접수 전일 |
지원금액 | 촬영 회차에 따른 차등 비율 지원 - 6 ~12회차 : 총 도내 소비액의 10% - 13회차 이상 : 총 도내 소비액의 15%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상한액 | 작품당 최대 2천만원 |
○ 의무사항
o <2019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지원문구 및 기관 로고 크레딧 표기
o 현장스틸, 메이킹 제공 및 비상업적 홍보자료 활용 동의
o 지원금 상한액의 80%이상 지원 시 도민 대상 감사영화시사회 제공
○ 인정항목
항 목 | 인정조건 | 증빙서류 |
숙박비 | -객 단가 10만원 이하 숙박업소 | -촬영 일정표 -숙소 배정표(부서, 이용자 표기) |
식비 | -1인당 10,000원 이하 -주류결제 불가 | -식대 이용 내역서(부서, 이용자, 금액 표기) |
유류비 | -유류대 이용내역 제출 -도내 소재 주유소만 인정 -1일 10대, 1대 당 5만원 이하 | -스탭 차량리스트(리스트에 있는 차량만 인정) -유류대 이용 내역서(부서, 차량번호, 운행자, 금액 표기) |
장소 사용료 | -경기도내 유관기관 및 개인업체, 사유재산 등 촬영장소 대여를 위한 수수료 -공급가액만 인정 | -촬영현장 증빙사진 5장 이상 -결제 내역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 등) |
※신청항목은 2가지 이상 필수, 세부내용은 별도 ‘정산규정’ 참고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구 분 | 필수 제출서류 |
지정서식 이용 |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2. 정산보고서 (엑셀파일 원본, 날인 포함 PDF스캔본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4. 저작물 이용 및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5. 범죄 및 법률위반 관련 확인서 (날인 포함 PDF스캔본 제출) 6. 프로덕션 리포트 (한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
자체서식 이용 | 7. 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8.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9. 스탭리스트(부서, 이름, 연락처 필수) 10. 전체 촬영일정표(경기도 내 촬영장소 및 회차 표기) 11. 경기도 내 촬영 회차별 일일촬영계획표 12. 회차별 현장 스틸 및 메이킹 영상(클립영상) ※ 현장스틸, 메이킹 영상은 파일별로 지명(또는 주소)과 시나리오 씬 넘버 기재 ※ 현장스틸은 회차별 5장 이상 13. 투자/배급계약서(배급의향서 인정) 14. 예산서(순제작비 표기) 1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표 인감증명서) 1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17. 법인카드 앞면 복사본(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 |
제출방법 | 1. 모든 서류 파일은 폴더별로 정리하여 제출 필수 -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명 순서대로 “번호. (작품명)제출서류명”으로 폴더명 작성 ex: 1. (작품명)지원신청서, 7. (작품명)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 ※맥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제목 확인 必 |
접수처 | 1.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제출서류 출력본 및 파일 USB 모두 제출)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영상산업팀.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자(T.032-623-8039) |
□ 진행절차 및 지원금 지급안내
1) 접수 | ▶ | 2) 서류검토 | ▶ | 3) 협약체결 | ▶ | 4) 지원금 신청 | ▶ | 5) 지원급 지급 |
수시접수 | 내부검토 및 지원금 확정 | 접수작 개별안내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 지원금 지급 |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 예산 상황 및 서류검토 내용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 협약체결 시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예정 |
|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 교부신청서 및 지급관련 서류 담당자 접수 후 지급 가능 |
|
| 접수 후 1~2주 |
| 검토완료 후 1주 이내 안내 |
|
|
| 모든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
○ 진행절차
※위 공고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및 취소조건
○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지원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지원사업 신청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기타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문의처
○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032-623-8039 / hana423@gcon.or.kr)
첨부파일
- 2019년 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 공고문.pdf (124.21 KB) 파일다운로드
- 지원서식.zip (527.55 K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