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숏폼 부문) 참가자 모집 (QnA 내용 추가) [제 2025-46호]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158
담당자
김서린
담당부서
남부권역센터
전화번호
031-776-4637
접수기간
2025년 03월 31일 00시 00분 ~ 2025년 04월 16일 15시 00분
지원항목
자금지원
모집조건
3년 이내기획/개발경기도 기업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2025년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숏폼부문)
사업기간
2025년 05월 14일 (수) ~ 2025년 10월 31일 (금)
사업금액
영상 제작지원금 800~1000만원
사업목적
지역 스토리 및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및 창작 생태계 활성화
사업내용
지역 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 자금지원, 숏폼영상 제작 부문 총 126,000천원 지원(팀당 800~1000만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자금지원
지원내용
지역 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 자금지원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5년 03월 31일 00시 00분 ~ 2025년 04월 16일 15시 00분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력
3년 이내
기업단계
기획/개발
소재지
경기도 기업
기타
- 창업 후 3년 이내 기창업자(※2022.3.30.이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제작기간(~25.10.31) 내 결과물 제작 완료 가능한 창작자
- 경기도 지역자원(스토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이 가능한 창작자
모집분야
장르
영화 방송 광고
분야
창작
콘텐츠기획
기타
기획
기타장르
숏폼 영상 제작
모집규모
15명(팀)
우대사항
숏폼 드라마 장르 선택 시 평가심사 가산점 부여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선정방법
서류심사(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심사일정
2025년 04월 21일 (월) ~ 2025년 04월 22일 (화)
발표일정
2025년 04월 24일 (목)
심사기준
지원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30)
- 지역 스토리, 문화 등 소재의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지역 소재를 흥미롭고 참신하게 풀어내고 있는가
- 제작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 지원금 사용 계획이 제작 계획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콘텐츠 경쟁력(35)
- 타 콘텐츠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 지역 자원과 콘텐츠의 가치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지역 자원과 콘텐츠에 대해 타겟층이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가

사업성 및 발전 가능성(35)
- 보유 채널/플랫폼의 경쟁력 및 활용 계획을 갖추었는가
- 지역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보유한 사업적 역량을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과제인가
-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및 사업화 방안,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가산점(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숏폼 드라마를 기획/제작하는가
2차 심사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및 발표심사
심사일정
2025년 04월 28일 (월) ~ 2025년 04월 28일 (월)
발표일정
2025년 05월 08일 (목)
심사기준
서류심사와 동일

안내사항

FAQ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드립니다.

1. 경기도 지역자원이 무엇인가요?
경기도 소재의 유무형자산(스토리 및 문화자원)에 해당합니다.
24년도 지역자원 활용 제작지원 사업 참가사의 사업 결과물을 예시로 안내 드립니다.
▶ BBGG 성남 모란 시장 기름집 한국 전통시장 방문 1편 Local Creator Korean Culture 외국인 Korea Local Korea trip 로컬크리에이터
: https://www.youtube.com/watch?v=rP_W5YBlZaI

2. 인건비 관련 대표자 특수 관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인건비 지급 시 대표자 특수 관계인(4촌 이내 친족 등)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불가합니다.
단, 사업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 이후 10일 이내 경기도 소재지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지원해드립니다.(개인사업자 한정)

4. 경기도 외 지역 소재의 기업도 사업지원이 가능한가요?
협약 이후 10일 이내 경기도 소재지로 사업지를 이전 등록하신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필요 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지원해드립니다.(개인사업자 한정)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평일 10:00 ~ 17:00 내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처
담당자 : 남부권역센터 김서린 매니저
031-776-4637 / ksl@gcon.or.kr
기타안내사항
신청/접수 기간 : 25. 3. 31.(월) ~ 4. 16. 15:00까지
신청접수는 접수기간 내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는 하단의 링크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gconlab.or.kr/gcon/contents/gcon_register01.do?gdIdx=502&mode=detail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