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업, 창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 (일반상담) 기업법무, 세무, 회계, 인사노무 등 자문
- (심화상담) 계약서 검토, 법률의견서 제공 등
-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법률 교육 운영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업, 창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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